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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 전 재산처분이 있었다면, 처분 이후 사후관리에 꼼꼼히 대비하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과세 포착이 어려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상속인에게 몰래 증여 또는 은닉함으로써 거액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1. 추정상속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① 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액 등 요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계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기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의 재산별로 구분한다. 특정 재산 종류만 소명대상이 될 수 있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위 외의 기타 재산

 

② 상속개시일 전 채무부담액 요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채무부담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채무부담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기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③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추정상속재산 산정 시 계좌입금액이 있다면 서로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 등의 재산이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입금된 금원과 상계한 나머지 인출가액에 대해서 추정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다만, 그 입금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니거나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계하지 않는다.

 

① 재산상속 46014-1334, 2000.11.07

[제목]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에 부채와 상계한 양도가액이 있는 경우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임.

 

② 대구지법2005구합4559(2007.01.17)

[제목]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 중 채무변제 사용 인정 여부

[요약]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 종중부채 및 대출금 채무는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 채무이며,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함.

 

3.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전액 상속재산으로 볼까?

 

추정상속재산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사용처 소명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기준금액을 넘으면서, 사용처 소명 금액을 차감한 용도 불분명 금액이 ‘추정상속 배제 기준’을 넘는다면 상속추정 적용을 받게 된다.

 

⦁추정상속 배제 기준=용도 불분명 금액<Min(① 2억원, ② 재산 처분액‧인출액‧채무부담액×20%)

⦁추정상속재산가액=용도 불분명 금액–Min[① 2억원, ② 재산 처분액‧인출액‧채무부담액 20%]

 

이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2억원과 재산 종류별 금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까운 미래에 유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처분 등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대금의 입금과 지출 내역‧사용처‧사용 일자‧사용 목적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상속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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