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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산 촉진 2-1구역 사업 ‘적법한 입찰서류' 공문 접수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적법성 검토 완료
경쟁입찰로써 빠른 시공사 선정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 협조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 2-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사업 참여 건설사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전날(21일) 재개발 조합에 적법한 입찰서류 제출 안내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이 조합에 보낸 공문에는 ‘입찰 지침 위반' 지적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 발송된 공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조합의 입찰참여 안내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가격을 제출하고, 입찰참여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제안서의 제출 절차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으로부터 입찰부속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시공자 입찰참여 신청서 확인증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조합에 전체 구비서류가 제출돼 입찰 참여 의사가 명백하고, 직접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입찰 절차가 아무런 하자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단순히 전산에 동일한 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행위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적법하게 이행됐다고 밝혔다.

 

경쟁입찰로써 빠른 시공사 선정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논쟁과 일정 지연없이 신속하게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에 적극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입찰 지침 위반을 주장한 포스코이앤씨 또한 입찰서류가 일부 누락됐으나 양사 모두 입찰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입찰 일정대로 내년 1월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촉진 2-1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지상 69층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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