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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

서울국세청, 세정지원 정책 적극 홍보 및 전자신고 조기 신고 등 협조 요청
임채수 회장, 신고서에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삭제,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일 조정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지난 15일 서울지방국세청 7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님과 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그리고, 세정동반자로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과 협조를 해주신 서울지방세무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채수 회장은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면서 “푸른 청룡 해를 맞이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 ▲직접수출만 있는 기업의 경우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1.30.(화)에 지급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자료 제공,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 오전 1시까지 연장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용량 증설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달 하순 경에는 연말정산 신고로 인해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기전송,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신고서 재제출 자제를 통해 시스템 과부하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소득재산세과장은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로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 중 스포츠 강사의 소득자료가 매월 제출대상으로 확대됐다”면서 “신규 제출의무자가 소득자료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세무사님께서 적기에 안내하여 주시고, 소득자료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신언 총무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각종 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홈택스 신고 시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월 1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신용카드매출 내역 등이 오픈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일과 겹치는 문제로 많은 세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2~3일 늦출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양서향 업무이사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주요내용 중에 과세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 “세무대리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통합조회 화면에서 ‘판매대행’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음으로 안내되고 납세자에 대한 정보도 조회할 수 없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해 “통합조회 서비스의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조치중에 있으며 빠른시간내에 통합조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안내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 밖에도 ▲일선세무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활발한 신고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적극 협조 ▲비상장주식의 시가 인정을 위한 집행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제공 ▲근로소득간이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의 기관별 중복 제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말씀 주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분은 본청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 양서향 업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는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 황정욱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현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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