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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홈택스 편의기능도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두고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신고 편의 제고와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민강 부가가치세과장,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에서는 이종탁 회장을 비롯해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윤승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에 늘 협력해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신고를 맞아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며 “올해도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정 구현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세정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민강 부가가치세과장은 “영세사업자와 수출·중소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 일정도 앞당겨졌다.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조기환급은 기존보다 6일 빠른 2월 4일,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긴 2월 13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사항도 공개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운영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신고 종료일인 1월 26일에는 자정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매출·매입 전자계산서, 면세수입금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등 4개 항목을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국세청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조기신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은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신고대상자가 전년 대비 1만5000명 증가한 39만명으로 예상된다”며 “업종과 기장의무에 따라 유형을 8종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모두채움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신고 편의를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개선 건의도 제시했다. 이종탁 회장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시 선택불공제 정보 개선 ▲영세소상공인 납부기한 연장 안내 표기 개선 ▲신규 또는 재발급된 사업용 카드의 공제 적용 내역 조회 안내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및 안내 강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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