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8.2℃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8.8℃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8.1℃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 칼럼] 피부암 진단 시 암보험금 분쟁 원인과 약관의 이해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피부암이란 인체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병리학적 분류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카포시육종 등으로 나뉘며,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해 그 성격은 매우 온순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란 질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침윤’과 ‘전이’이다. 최초 발생한 부위(원발 부위)에서 주변 조직으로 침윤을 하고, 종국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암의 무서운 특징인 반면, 피부암은 이러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두꺼운 피부를 뚫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부암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되고 또 치료된다. 광범위 절제술 등을 통해 제거된 피부암에 대해서는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렇게 양호한 예후를 갖는 피부암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 비로소 실감한다. 상대적으로 중(重)한 진단에 대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에 따라 피부암은 가입된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에 불과한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보험상품과 약관은 의학의 발전과 법리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꾸준히 새롭게 개정된다. 불완전했던 과거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새롭게 개편·개정되면서 보다 완벽에 가까워지게 되는데(물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

 

오래전 판매되었던 보험약관에서는 ‘피부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암의 정의 및 진단방법’에서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써,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세포신생물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는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피부암을 일반암으로 인정받고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말인즉, 비록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기저세포신생물 또는 편평세포신생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증상이 미미하지 않다면 암분류표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분류번호 C44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저세포신생물과 편평세포신생물이 아니라면 이 또한 일반암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피부암이 다른 암에 비해 양호한 예후를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세상에 어떤 암이 증상이 미미하겠는가?! 암은 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대비하여 그들 나름의 의학적 기준을 설정하고 또 장벽을 세워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려 한다.(예: 피부암의 침윤 정도가 진피층을 뚫은 경우에만 일반암으로 인정한다던가 하는)

 

완벽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항상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때문에 보험회사와 고객들은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우리 법원에서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판시한 바 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그 뜻이 명백하지 않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약관을 작성한 자(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원에서 이러한 원칙을 만든 까닭은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선의의 고객들이 보호되어야 함을 의도한 것이 아닐까?

 

보험계약이 상호 의무를 갖는 쌍무계약으로 분류되는 것은 보험자와 계약자 모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두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내포한다. 때문에 모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을 바로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수평이 바로 맞았을 때 우리의 보험문화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자신해본다.

 

 

[프로필] 최윤근 손해사정사

•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前)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前) ㈜동부화재 사고보상팀

•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

•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