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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차단 ‘처방전’…서울 전역·경기 핵심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 “집값 급등 차단 총력”…2년 실거주 의무·대출
총량 규제 강화·감독기구 신설로 시장 과열 차단
서울 전역·강남·분당 ‘겹규제’…15억 넘는 집 대출 더 줄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시 달아오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70%의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아파트 매입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병행 시행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되며,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대출 심사 시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됐다. 여기에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의 대출 여력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경찰 800여 명을 투입해 허위 신고나 가격 띄우기 등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고가 증여거래와 탈세 행위를 전수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낸다. LH의 직접시행 개혁안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도심 신축매입임대 추진, 서울 내 신규택지 3만 호 공급 등이 연내 착수된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을 3월로 앞당기고, 연내 보상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강변과 강남을 중심으로 확산된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비규제지역으로 쏠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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