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5.0℃
  • 연무서울 3.1℃
  • 박무대전 1.9℃
  • 박무대구 3.2℃
  • 연무울산 5.4℃
  • 박무광주 3.4℃
  • 연무부산 7.2℃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7.4℃
  • 흐림강화 0.6℃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5.3℃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사실상 전면 금지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 길 막혀…실거주자만 예외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자격을 사고파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법 조항은 존재했지만 적용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가 직전 매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준 시점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정말 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조합원 지위 양도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해당 구역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이 조합원이 가진 권리, 즉 '새 아파트를 받을 자격(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조합원 지위 양도’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이 “내 권리를 B에게 넘길게”라고 하면, B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돈이 되는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수록 조합원 지위 자체가 프리미엄 거래 대상이 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정부는 이런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집을 직접 짓고 살 사람만 남기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매매는 막자”는 것이 이번 규제의 출발점이다.

 

◇ 10·15 대책 전·후 어떻게 달라졌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새로 주택을 산 사람(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개정된 도정법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인가 직전’에 매매하면 문제가 없었다. 즉, 시점만 잘 맞추면 팔 수 있었던 구조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만 적용돼, 서울 외곽 지역이나 초기 단계 사업지는 여전히 양도가 가능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양도 제한 대상이 됐다.

 

이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아무리 사고팔아도 새 주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유형뿐이다.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실제 거주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실거주자의 부득이한 거래만 예외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며 ‘입주권 장사’가 만연해진 탓에 재건축 구역마다 가격이 급등했고, 실수요자 접근이 어려워졌다.

 

결국 ‘조합원 자격 거래’를 막아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시세 상승으로 인한 부담금 논란도 줄고, 주택 공급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내 약 16만 가구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이 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재건축 단지들은 사실상 거래 절벽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합원 지위가 막힌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반응이 많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투기수요가 빠지면서 사업이 오히려 투명해질 수 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살아온 실거주자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단기 투자자의 진입로가 막히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결국 10·15 이후의 핵심은 ‘조합원 지위 양도의 원칙적 금지’다. 이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는 더 이상 거래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한 지역을 지켜온 실거주자의 상징적 자격이 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이미 2017년 도입된 제도지만, 이번 10·15 대책으로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동시에 강화됐다”며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에게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