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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 선 고가주택 보유자 불안감 확산

양도세 중과 부활 시 3주택자 세 부담 ‘2배 이상’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물 늘어날 수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매도·증여 상담이 폭주하고, 세무사무소에도 절세 전략을 문의하는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오른 탓에 1주택자도 보유세가 2천만~3천만원에 이른다”며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일반 직장인들은 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이미 강남·서초 등은 ‘3중 규제’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자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보유세 인상으로 귀결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36.5% 증가한 881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무업계는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도나 증여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억원에 사서 25억원에 매도할 경우 1주택자는 약 3억3천만원, 2주택자는 5억7천만원, 3주택자는 6억8천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즉, 3주택자의 세 부담은 1주택자의 두 배를 넘는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사실상 “내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지적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연말~내년 초 사이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공개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개편 방향, 그리고 12월 발표될 정부 업무계획이 세부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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