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8.8℃
  • 서울 6.0℃
  • 대전 8.1℃
  • 대구 9.0℃
  • 울산 8.8℃
  • 광주 10.0℃
  • 부산 9.9℃
  • 흐림고창 6.0℃
  • 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4℃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세법개정에 따른 농지 세테크 전략

2016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재촌자경이 아닌 경우 중과대상

(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 농지 관련 감면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시 신중하게 감면 여부 등을 판정해야 한다.


농지 양도 시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 하였는지 실제 경작 하였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양도하는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경이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100%의 세액을 감면 한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의 세액을 감면 하고 편입일 다음날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광역시의 군,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 포함)의 읍·면, 기타지역은 3년이 경과하여도 편입일 까지는 감면이 되고 편입일 다음날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2014.7.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축산기간)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자경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을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 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경작기간을 통산 한다.


또한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는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하며,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 한도)를 폐업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100%의 세액을 감면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새로운 농지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대상이 되고, 2014.7.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에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7년)내 에 환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매한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이 취득한 금액 및 취득일로 해야 한다.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양축 및 영림 포함)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00% 감면한다.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16%~48%)하고 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중과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하였으나, 2016.1.1 이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종전 소유자도 2016.1.1.부터 기산함)를 적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재촌자경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재촌자경이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2016.2.17 이후 양도분 부터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주말농지, 상속개시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속농지,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농농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한 농지 등은 재촌자경으로 간주되는 농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특별자치시(읍·면은 제외)·특별자치도(행정시의 읍·면은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은 제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대상 된다.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농지를 양도할 때 미등기 전매를 하거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