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채권③]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례〕 A씨는 전환사채는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어 채권과 주식의 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떤지 궁금해 한다.


〔답변〕 전환사채는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표면이자율 + 상환할증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통적인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선택권(option)을 부여하는 채권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을 시중에서는 신종사채라고도 부른다. 선택권이 부여된 대표적인 채권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 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격과 전환권 행사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이후에 주식시세가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시중이자율보다 낮게 하되, 만기 시까지 전환하지 않는 때에는 표면이자율에 시중이자율과의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상환할증률을 더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표면이자율과 상환할증률을 합한 이자율을 만기보장수익률이라고 하며,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한다.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방법은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는 사채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에 대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데 비하여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방법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 전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보아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전환 후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는 채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 부분과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채권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신주인수권은 주식으로 보아 신주인수권이 매매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이익참가부사채(PB : Participating Bond)는 채권으로서 확정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되, 일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최소한의 확정이자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서 이자율은 낮으나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적고 사채권자는 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자로 지급되는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