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10.0℃
  • 연무서울 5.9℃
  • 박무대전 5.6℃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10.5℃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14.2℃
  • 구름많음고창 0.6℃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보험②]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사례〕 A씨는 보험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보험금을 받게 될 때는 어떤 세금을 내어야 하는 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험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이며, 둘째는 보험금 수령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 · 상속세이다.  




보험료 납입시 받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보험료 납입시의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포함)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둘째,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보험료 납입시의 세액공제로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1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시에는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저축성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차익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생전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 수익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자(보험료 납입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