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8.4℃
  • 연무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5.1℃
  • 구름많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4.5℃
  • 흐림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보험④]보험금 수령시 세금은?

〔사례〕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1)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 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저축성 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즉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된다.

 

한편, 보험계약을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4세(2019년부터는 만 65세)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 그 유족과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차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나,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되며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대나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금융소득의 합산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보험상품 중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험 ·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보험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시 제외된다.

 

(2)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보험과 세금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이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 ‧ 수익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의제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아들로 한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소득있는 어머니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수익자를 어머니로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피보험자 A씨가 사망하는 경우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관계에 따른 과세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상속받은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즉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보험금을 수익하므로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기간 내에 계약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금상당액에서 증여받아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며, 수익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하였다면, 총 납입보험료에서 수익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차익 중 다음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균등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