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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세제…기업소득 3천억‧부동산투자제외

상생대상에 대‧중소 상생협력재단, 협력사 보증 위한 신보‧기보 출연금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계산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또한 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배당한 금액, 외국기업지배 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기업소득에서 차감된다.

투자·상생협력 대상의 경우 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임원과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임금증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지원대상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 협력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된다.

이밖에 은행·신탁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협력 지출액도 상상지원대상의 범주에 해당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게 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현행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최저임금 상향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에 연봉 7000만원 이상 근로자 임금은 제외됐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일반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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