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⑤ 가업상속공제 부담 대폭 완화, 자산처분 허용 규정 신설

연구개발 목적의 자산처분 허용, 기존 기술·인력 활용 시 업종 변경
연부연납특례 확대, 고용유지의무 완화 규정 신설
탈세 5억원 이상, 자산 5% 이상 장부조작 시 공제 박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자격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를 완화한다고 5일 전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개인은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5년 내 10% 이상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공제세액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바뀌었다.

 

앞으로는 기존 표준산업분류 내 소분류에 대해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게 된다.

 

국세청 평가심의위는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 처분했더라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했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 대한 업종유지의무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저율과세를 하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상속세 연부연납특례를 중소기업을 포함,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한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과조치로서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한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업상속재산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10년, 50% 이상인 경우 20년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5년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또는 총 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신설됐다.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이더라도 근속연수 1년 이상인 상시 근로자로 확대됐다. 단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 사주는 근로자 수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을 유지하면 된다.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은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지만,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받는다.

 

상속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취소하는 사유도 신설했다.

 

배제·취소 사유는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행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다.

 

탈세의 경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등이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다.

 

회계부정의 경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