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6.4℃
  • 맑음울산 16.4℃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13.4℃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주택,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업종 173→223개 확대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에 핀테크 추가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월 중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서울·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로 했지만, 시행 전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때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 간 계약기간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가 한도이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동안 살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겸용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 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신산업육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는 대상 분야가 173개에서 223개로 늘어난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됐다. 5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재·부품·장비 부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업종 유지 등 사후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한 경우 5%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

 

또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올해 국내에 복귀해 관련 분야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취업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다.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생산업체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술은 아니나 술을 만드는 재료가 담겨 있는 수제맥주키트를 술로 인정해 판매자가 별도로 주류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면세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물건을 샀더라도 1인당 추가로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구매한도도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력단절 사유가 임신·출산·육아만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