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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BMW 방지” 국토부, 車 리콜제도 전면 개편

늑장리콜·결함은폐 車 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자료제출 의무화…징벌적 손배제 배상한도 5~10% 상향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한도가 현행 3배 이내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번 리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굳이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만큼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다.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원) ▲2차(500만원) ▲3차(1000만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아울러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

 

이밖에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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