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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7월까지 세금 21억2000억원 더 걷혔다…진도비 7.7%p↑

법인세 7.7조원, 소득세 6.9조원, 부가가치세 2.7조원 등 올해도 세수호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까지 걷은 세금이 지난해보다 21조2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7월까지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21.2조원 증가한 184.2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세수의 71.5%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에 비해 7.7%p 상승한 수치다.

 

주요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7조원 증가한 42.5조원으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는 6.9조원 증가한 51.5조원, 부가가치세는 2.7조원 늘어난 52.6조원으로 드러났다.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기업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48.9% 늘어난 100조6000억원에 달했으며, 명목 GDP도 5.0%에서 5.4%로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 등 납세자 체감형 서비스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관련해 지난달 국토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자료를 수집하고, 내년 4월까지 종교인 소득세 신고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86종의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200여종의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방문민원센터를 운영한다.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국제기구 등과 협업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국상공단체 간담회를 연다.

 

대기업의 변칙 거래와 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관리하고, 계열공익법인의 편법 상속・증여를 전수 검증한다.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와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보호관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세무조사 관련 조사착수, 조사기간연장 등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납세자가 홈택스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전통지기한 확대 등 개정된 조사절차의 준수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해 세무조사 절차 정당성을 확보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간편조사 요건·방법을 완화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요건을 완화한다.

 

실직·폐업자까지 확대된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대상을 적극홍보하고 상환유예를 최대한 실시해 청년층의 상환부담을 줄인다.

 

정책설계 과정에 납세자・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세정서비스를 재설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바른세금 지킴이’, ‘시민감사관’ 등을 활용하여 내부 통제 및 탈세・부조리 감시를 강화한다.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더욱 유용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신규 개발한다.

 

내년까지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실행계획 컨설팅(ISP), 인력・예산 확보 등 차질없이 진행한다.

 

개인유사법인 분석시스템, 부동산거래동향 관리시스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활용하여 세원관리를 체계화하고, 가족관계자료 DB,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취・등록세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를 과세정보와 연계・분석해 신고안내・검증에 활용한다.

 

대기업 ERP 자동분석 프로그램 등 전산분석 기법을 지속 개발하고, 위・변조 문서 감정, 삭제자료 복구 등의 포렌식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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