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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승희 "국세청, 심사·심판청구 통합 권한 없다"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의 논의 참석한 것...자기시정 기능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과세 후 사후관리 절차를 통합할 권한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심사·심판청구 논의에 대해 “국세청이 주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관련)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심판청구에서 자꾸 지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현재 납세자는 과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행정 재결기관의 불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소송 전 행정기관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외의 경우 상당수 단일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가 장기화하거나 재결기관 간 판단 차이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열린 ‘국세행정개혁포럼’에서 “동일기능의 중복적 절차로 인해 불복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스스로 조사하고 재결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사심판청구 통합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가 중요하며, 균형적 시각에서 통합적인 논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라며 “행정적인 부분은 자기시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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