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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추홀이 20년 기다린 세정 1번지, 인천국세청을 가다(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은 지난 20년간 지방국세청이 없는 2대 광역시였다. 국세청도 외환위기의 파고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99년, 그렇게 국세청은 개청 불과 6년 만에 서해 경제벨트의 축, 경인국세청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인천지방국세청은 다시 미추홀 옛 땅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염원과 간절한 필요성 덕분이었다. 4월 3일 개정을 앞두고, 그 터전을 미리 살펴봤다.  /편집자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5-4.

 

오랫동안 중부지방국세청 별관을 기억해온 사람들에게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의 새로운 주소는 그리 낯설지 않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지역 등의 높은 세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천 예술회관 옆 씨티은행건물에 별관을 빌려 직원을 파견해왔다.

 

인천청은 바로 그 씨티은행 건물에서 불과 700여미터 떨어진 인천 길병원 사거리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를 나와 오르막길을 5분여 걸으면 옅은 베이지색의 인천청 건물이 건물 숲 사이로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천청 개청 추진단 관계자의 말이다.

 

“4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청사를 찾기 위해 인천 전 지역을 다녔습니다. 송도까지 내려가기도 했죠. 송도는 하지만 너무 남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인천청은 경기북부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아 인천 구월동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인천청을 찾아오기 전,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월등한 대중교통편에 비해 주차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건물면적은 500평에 달하지만, 지하주차장과 주타타워를 합쳐 약 130대가 한계다. 이중 60대는 지하 3층 주차장 오른편 끝에 있는 주차타워를 이용해야 한다.

 

주차타워에는 차고가 높은 SUV차량은 들어갈 수 없다. 높이가 1.5미터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대 들어가고 나가는 데 4~5분이 들어간다.

 

인천청 개청 준비단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 현재 혼잡한 주차장은 무료개방을 했기 때문이며, 4월 3일부터 정식 유료운영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인천청 직원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등 제한을 두고, 되도록 외부 민원인들이 지하 1~3층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그래도 주차 상황이 썩 좋다 하지 못하기에 직원들이 주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혹여 협조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워낙 도심 중 도심인지라 어디든 주차상황은 넉넉하지 않았다고 한다.

 

건물 아래로 주변을 살펴보니 원래 주차장인 듯 줄이 그려져 있는 공간이 눈에 띄었다.

 

원래 저기가 주차장인데 빌려 쓰려 했더니, 인천청으로 이사를 오니 격벽을 친 상태라고 한다.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1층 로비는 단출했다.

 

정면 안내 데스크를 기준으로 왼편에는 2층 식당으로 가는 계단, 오른편에는 대기실이란 이름의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 공간은 당분간 민원인 휴게실로 운영하면서 직원 어린이집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규정상 청사 내 육아시설은 500인 이상 건물에 만들게 되어 있다.

 

인천청 직원들은 약 370명 정도지만, 자신의 집에서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지방국세청 근무 특성상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육아시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허용해줄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안심할 수는 있을 거 같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말하지 않았는가. 예산과 인력은 한정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인천국세청의 하루는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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