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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고위험 금융상품, 위험도 낮춰 팔면 '제재'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와 상이하게 낮춰 판매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는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운용사와 판매사 간 가능한 업무 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초안을 내놓은 이후 업계 의견을 들은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완성했다.

 

그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를 실제 내용과 다르게 낮춰 표기하는 행위가 새로 더해졌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파는 행위 등이다.

 

초안에는 투자자 대신 서류에 적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이 들어있었다.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처음 발표안인 1∼3년에서 1~2년으로 줄었다. 이것은 금융회사의 투자자성향 분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판매사와 운용사 간에 허용되는 업무 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투자대상·운용 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고 OEM펀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듣고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다.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 수요, 시장 동향 등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사태를 계기로 감독상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금융위·금감원)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녹취·숙려 제도 대상 고령투자자 기준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은 계속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 판매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파는 행위도 규제된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허용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경우)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고령·부적합 등 취약투자자는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고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달까지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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