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7.0℃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법사위에 가로막힌 세무사법개정안, 임시국회 내 처리될까?

2018년 기재부,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성실신고 확인' 업무 배제
그 어렵다는 '세무조정' 왜 변호사에 개방되나?
송기헌 "입법 공백 우려…우선 법안 통과, 21대 국회에서 개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과연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을까? 지난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되짚어 보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인다. 율사 출신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의 핵심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 받았으나 '등록'을 할 수 없게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내비쳤다. 여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간사 모임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여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의 해석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받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입법 개선 시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서울청이 원고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 (기사 참조 - ‘大法 판결’ 오해가 부른 파장…세무사법개정안 막아선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의 반대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이후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같은 해 7월 세무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8년 기재부,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성실신고 확인’  업무 배제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법무부의 반대로 좌초됐다. 법률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려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모두 전원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법무부의 반대로 차관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법무부에서 다른 부서의 입법정책에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2018년 기재부 개정안처럼 아예 정부안 성안을 막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다.

 

이후 기재부는 법무부와의 의견대립을 겪다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새로운 법률안을 이듬해인 2019년 9월 30일 정부안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 정부안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후 정부안과는 또 다른 내용의 의원입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018년 기재부 안과 같이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실무교육은 시행령에 따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실무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재위에서 심의한 결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안을 지난해 9월 30일 통과시켰고 바로 법사위에 회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률 개정 시한인 2019.12.31.을 넘기면서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

 

▲그 어렵다는 ‘세무조정’ 왜 변호사에 무조건 개방되나?

 

이번에 발의됐던 세무사법개정안(정부안, 김정우 안, 이철희 안, 기재위 안)에는 모두 ‘세무조정’ 업무를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숙련된 경험 없이는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세무조정을 왜 변호사에게 무조건 개방하도록 되었을까? 바로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116)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법과 함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심판했다.

 

헌재는 세무사법에 대해서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6조제1항과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한 제20조 제1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19).

 

같은 날 헌재는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 제60조 제9항 제3호와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 제70조 제6항 제3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2016헌마116).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하나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세무사 자격만 주어졌을 뿐,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헌재는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결국 헌재가 내린 두 가지 판결 중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판정(2016헌마116) 때문에 세무조정 업무가 변호사에게 개방된 것이다.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세무조정도 변호사에게 개방됐는데 그보다 더 기초적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을까?

 

법사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은 의사봉을 쥐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세무사법의 ‘등록’ 규정이 실효돼 720명에 달하는 신규 세무사 합격자는 물론 국세청의 은퇴자 등 신규 세무사까지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입법 공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과 일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무부와 대법원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통과에 반대했다.

 

법무부 의견은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 있기에 아쉬운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장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5월 임시국회 논의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