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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전면 허용하면 전문자격사제도 취지 사라져”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움,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 주제로 10일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한다면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10일 열린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를 주제로 한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움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허용과 관련한 세무사법의 개정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무사법의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고 부회장은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방향’ 발제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세무사법 규정은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9.12.31.까지 개선입법하도록 했다”며 “이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가 종료되는 2020.05.29.까지 통과시키지 않아 세무사등록 관련 규정에 입법공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이에 입법공백에 따른 국세행정의 혼란과 납세자의 피해를 시급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회계업무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 ▲납세자 권익 및 국가 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공익 훼손 등을 지적하고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개정안의 합헌성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2020.03.04.)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는 입법형성의 자유안에 포함된다”고 답변했으며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민원질의 회신(2020.06.22.)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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