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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⑪]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下>

'경기대응성’을 탑재한 한국형모델 개발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3.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모델

 

코로나발 경기충격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 자영업 붕괴, 주력 제조산업 구조조정, 만성적 실업 등 수축 경제를 초래하는 암초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담론도 기본소득 원칙도 아니다. 절대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복지담론에 매몰된 기본소득 논쟁이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적합한 기본소득모델은 어떠해야 하나?

 

첫째, 정책의 고유 목적과 연계해 지속 여부와 일몰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정 기간 시행후 경제적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대응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구 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경기대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지표(성장률, 소득격차, 실업률 등)를 구성해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제약하는 복지 원칙들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재정가용성 기준을 ‘GDP 대비 50%대’로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일몰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국민에게 연간 50만원(총 25조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전소득 개념으로 보면, 월 환산 4만원 남짓의 ‘푼돈 기본소득’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침잠하는 소비 여력을 돌려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거나 재정 가용성 기준을 초과하면, 횟수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다.

 

셋째, 기본소득모델의 성공 여부는 재원조달의 실현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장 손쉬운 길은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유례없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자기모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기본소득 세목을 신설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줄이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지대추구(불로소득 환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연간 20조원 정도의 양도세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부 부족분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양도세(36%, 사회보장세 17%)의 일정 부분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복지 원칙에 매몰된 기본소득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전례 없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혹자는 기본소득을 ‘전국민 빵값’ 정도로 폄하할 수 있으나, 전국민 빵값이 모이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을 중심에 높고 저성장 경제의 파고를 헤처나갈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 탁상공론에 가까운 기본소득 논쟁을 끝내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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