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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신(新)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약진 전략 2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해외에서의 콘텐츠 분쟁 조정…대안은?

 

콘텐츠가 잘되면 어디에선가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는 경우, 전세계에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용, 표절, 모방, 침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비단 이러한 행태가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하여도 이들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이들 제품의 외형을 모방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중국과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대우(DAEWOO)’라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거나, 가짜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창작 즉시 권리 생겨

 

콘텐츠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 없더라고, 창작을 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닌 국제적인 보호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대한민국은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의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를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영국에 있는 작곡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신곡을 만든 경우에, 그 창작물은 한국 뿐 아니라 저작권협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작곡가는 신곡이 만들어지는 즉시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

 

물론 추후에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될 경우 해당 곡을 언제, 누가 작곡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아무튼 콘텐츠는 필요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해당 국가에서 할 필요는 있지만, 등록이 없더라도 권리 발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저작물의 제호는 나라별로 저작권 보호 달라

 

콘텐츠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법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상표와는 많은 관련성이 있다. 콘텐츠는 해당 작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기능의 명칭을 저작물의 제호로 주로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암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저작물의 제호도 콘텐츠를 창작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인 대상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따라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즉, 제호의 창작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하더라도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와 다르게 프랑스는 제호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나라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현지의 법률들에 따라 제호가 보호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주지한 영업 표지인 경우에만 보호를 하기에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제호는 해당 국가에 상표로써 별도로 출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콘텐츠는 일단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은 확실하고, 등록한 상표권이 있을 때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한류콘텐츠의 해외 도용사례들을 보면 해결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쉬울 것 같지 않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별에서 온 그대’가 리메이크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국의 확인 결과, 리메이크를 허락한 적이 없는 단순 표절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판 ‘별그대’의 제목은 ‘까우 양 버라살 다리 빈땅(Kau Yang Berasal Dari Bintang)’으로 ‘별에서 온 그대’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안한 것이라고 한다.

 

방송국이 인도네시아에 해당 저작물의 제호를 상표(그것도 현지어로)로 출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상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도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남자주인공이 400년 전 만난 여자와 똑같이 닮은 여자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 소녀가 스타가 되어 남자주인공의 옆집에 살게 되는 스토리, 그리고 특히 남자주인공이 옥비녀를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결국 현지에서도 ‘이건 너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기에 대한민국 방송국과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조기 종영되었다고 한다. 인도네이사판 ‘별에서 온 그대’는 너무 똑같았기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최근 대한민국의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표절 문제도 중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윤식당’, ‘대단한 시집’, ‘히든싱어’를 비롯하여 ‘미운 오리 새끼’ 등이 중국에서 도용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도용당한 것인가.

 

프로그램의 제목은 현지화가 되었을 것이고,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 포맷 자체’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 맞다. 따라서 아쉽지만 법률적으로는 도용당한 것이 아니기에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방송 포맷은 현재까지 아이디어의 차원이어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포맷을 카피한 중국 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중국 방송이 방송의 전체적인 틀인 포맷을 베꼈으나(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도록 베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방송의 포맷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독일의 FRAPA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방송 포맷을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으로 ‘한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류콘텐츠의 강세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일단 꾸준히 장을 잘 담그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장독대에 똘똘한 ‘자물쇠(지식재산권 보호)’를 잘 걸어두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이 필요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과거에 일본 방송의 포맷을 열심히 베끼지 않았는가. 심지어 2000년대에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인 원피스를 그대로 카피한 ‘와피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변화가 무쌍한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단히 정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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