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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똘레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연재하던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논의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국가가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발명자가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발명가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발명가 의식을 고취시켜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특허가 창출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자신의 기술을 남김없이 공중에게 공개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공개되는 특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특허들은 많은 후발주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공개제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 이후에 심사를 청구해야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받아 등록이 결정된 이후, 등록받은 특허의 내용이 공고되어 해당 특허의 내용이 공중에게 알려지게 된다. 또한 등록 공고 전에 출원된 모든 특허들은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강제적으로 공개된다. 해당 특허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된다.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해당 특허의 내용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대략 유럽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공개된다. 출원이 공개가 될 때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특허성(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에 관련된 인용 문헌들이 포함된 조사보고서(European Seach Report)가 함께 공개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단지 출원의 내용이 공개되며, 해당 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견해가 기재된 내용이 함께 공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유럽 특허청의 업무 적체로 출원이 먼저 공개되고, 조사 보고서의 공개는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실질 심사 전에,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에서 조사보고서(European Seach Report)를 받게 된다. 그런데 해당 조사보고서는 출원인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게도 공개된다. 출원인은 상기의 조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보정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출원 공개 내용과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특허가 등록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물론 조사보고서가 잘못되어, 해당 특허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 전자의 정보제공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정보제공 제도는 특허 심사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유럽 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나 유럽특허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제공(Observations by the third party) 제도는 등록된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심사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된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특허법 제63조의2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과 같은 서치리포트나 발급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특허가 공개된 이후, 제3자는 공개된 공개공보를 직접 검토하여 정보제공을 준비한다.

 

주로 경쟁사에서 해당 특허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조사보고서는 첫번째 의견제출통지서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출원인은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청구가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나 전술한 것과 같이 조사보고서를 발행한 시점이 실질적인 첫번째 심사인 것이다.

 

이 때에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PACE(P rog ramme f 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과 PPH 제도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PPH 제도가 추천된다.

 

그러나 유럽에 특허를 출원할 때 PPH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심사의 속도와 등록률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이다. 유럽 특허청의 조사보고서는 출원 후 6개월 후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PACE를 신청하지 않고, 심사 단계에서 신청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별히 관납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유럽 특허청은 PACE 신청으로부터 3개월 안에 거절이유를 통보하는 추세이다. 다만 유의해야할 사항이 거절이유에 대한 기간 연장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PACE를 신청하여 빠르게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답변서제출 시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상당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절이유를 받을 경우 최대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말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허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럽특허조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에 일일히 유효화(Validation)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차료도 별도로 납부해야만 한다. 다양성 국가들이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시작한 의도와 다르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똘레랑스의 결과물들이 항상 만능은 아니다. 유럽에 진출할 때에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어느 국가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유럽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유럽의 개별국에 출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고민해야 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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