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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이중과세 상호합의 활성화 요청

인도네시아와 진출기업·교민 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간 세무협력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세정 지원,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이 주 내용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우리 과세당국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전달해 양국간 세정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양국은 기존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이중과세 등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대한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APA 제도는 양국 과세당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공인된 기업의 이전가격(계열사간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무검증 등으로 묻지 않는 제도다.

 

또한, 김 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상 어려운 사안을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기업을 방문해 세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경청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4위(약 2억7000만명), GDP 16위(약 1조1000억 달러)의 거대 경제규모를 가졌다.

 

동남아시아 10개국 모임인 아세안 연합(ASEAN)에서 전체 GDP의 37%, 인구의 41%에 달한다.

 

한국의 기업진출국 6위(진출기업 2352개) , 투자대상국 12위(133억 달러), 15위 교역국(139억 달러)이기도 하다.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해 12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맺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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