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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감-정무위]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피해자 집단 분쟁…필요시 응할 것”

전금법 등록엔 “필요 없다 생각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가 일명 ‘머지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필요시 응하겠다”고 말했다.

 

5일 권 대표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머지포인트 20%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기를 끌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할 경우 머지머니 1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머지포인트를 두고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건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다. 머지플러스는 그간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대상 실태 파악에 착수하자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 측은 이용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없는 형태로 서비스를 축소 운영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이용자들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해당 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없게되자 논란이 커졌다.

 

이날 유 의원은 권 대표에게 “전금법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권 대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업구조로는 하지 않고 영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금감원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지키지 않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피해자가 수만명이다. 8월 11일 사용처를 대폭 축소한지 두 달 흘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불보다 정상화가 먼저라고 말했는데 정상화가 되려면 소비자의 신뢰가 먼저다. 피해 부분에 대해 환불해주는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어떻게 환불해야 할지를 이야길 안하고, 전금법 등록을 할지 안할지 이야기 안하는게 맞는 이야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머지 사태에 대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을 검토 중인 것을 아느냐. 집단 분쟁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머지포인트 입장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대표는 “필요하다면 응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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