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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_근로장려세제] ①_선진국형 복지정책, 근로장려세제의 발자취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으로 아시아 최초 근로장려세제 도입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1975년 미국 닉슨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로 나아가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형 복지제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위해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제도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고, 2009년에는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이 59만 가구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이같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3중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 첫 지급 대비 지급금액은 11.4배로.. 지속 성장한 근로장려세제

 

2009년 59만 가구에 4,537억원이 최초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505만 가구에 5.1조원이 지급되었다. 첫 지급년도 대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금액은 11.4배로 증가한 규모다.

 

      ※처음 지급한 ’08년(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금액은 11.4배로 증가

 

지급규모의 증가는 연령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가 확대된 결과다. 2015년에는 당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자녀장려금도 최초로 지급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2회 반기별 신청을 추가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재산을 합산하는 현행제도가 수급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재정학회는 국세청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을 합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금융정보의 사후수집이 신청 후 지급지연 등 다양한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재산을 제외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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