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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_근로장려세제] ③_국세청,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

지난 4년간 추진성과 문재인 정부 50대 핵심정책 성과로 선정

 

최근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써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후 국세청(청장 김대지)의 변화는 특히 인상적이다.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기관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편의가 정책집행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수급자와 직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수급자 편의를 위해 ‘신청-심사-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해나가고 있다.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쉽게

 

제도 도입 초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맞물려 일선 세무서는 내방 민원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청방법의 개선을 통해 현재는 ARS·손택스·홈택스 등 간편한 비대면 신청 방법이 일반화 됐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안내문 화면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상담센터’와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수급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달 직원들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해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고 제도운영을 위한 추진과정을 밝혔다.

 

 

◇ 신청 후 지급은 빠르게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 또한 대폭 단축하고 있다. 자료수집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 보다 조기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최대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보다 1달 이상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 그 결과 8월말 지급이 완료되어 과거 ‘추석 보너스’라고 불렸던 근로장려금의 별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대량의 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업하여 장려금만 별도로 지급하는 ‘장려금 대량지급시스템’을 구축, 일일 송금건수를 확대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8년도에는 473만 건을 지급하는데 10일이 소요되었으나, 올해는 468만건을 하루에 일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재인 정부 50대 핵심정책 성과로 선정

 

이러한 결과로 2018년 제도개편에 따른 지급규모 확대, 반기제도 도입 등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가 문재인 정부 50대 핵심정책 성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는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와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노력과 凡국세청 차원의 지속적인 업무개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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