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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최대 115만원‧134만 가구에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도 상반기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신청할 수 없고,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자에게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냈으며, 전달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장려금 대상인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사전 동의 기간 동안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엔 자동신청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고령자 지원에서 전 연령 지원으로 개편했으며, 이번 장려금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신청 대상이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통해 자동응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실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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