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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장려금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예상지급액을 안내하지만, 자신의 자산수준과 실제 소득에 따라 실지급금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원 미만, 유형별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이 2200~4400만원 구간에 있을 때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승용차, 분양권,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부채)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미만은 예상환산금액에 맞춰 지급하되 1.7~2.4억원 미만이 되면, 환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안내문을 보내며, 예상환산식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담은 다음 주요 Q&A를 공개했다.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합니다.

 

2.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5.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6. 다음 해 자동신청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직접입력 신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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