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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_근로장려세제] ②_'근로장려금' 문재인 정부 4년간 크게 늘어나

올해 지급된 장려금 평균 지급액 114만원...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대비 44% 증가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현 정부 들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2018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2018년 제도개편

 

이전의 근로장려금은 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근로장려금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가 추진됐다.

 

단독 가구의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되었고 소득·재산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상향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9년도부터는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금년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의 총 지급규모는 505만가구, 5조1,342억원으로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귀속분에 비해 지급가구는 232만가구(85.0%), 지급금액은 3조3,044억원(180.6%) 증가하게 된다. 지급금액이 약 3배로 확대된 셈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2017년 귀속분의 경우 79만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귀속분은 114만원으로 35만원(44%) 증가했다.

 

 

◇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희망으로

 

이같은 제도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의 지원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지급된 장려금의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제도개편 이전인 2017년 귀속분 79만원에 비해 44% 증가했다.

 

# 계약직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20대 청년 이모씨는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계약직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을 대출금 상환, 학점은행제 전공수업 강의료 납부에 사용한 결과,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교육대학원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 그는 근로장려금 덕에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 30대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김모씨는 이혼 후 홀로 어린아이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중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아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고 아이에게 작은 선물도 할 수 있었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사연들을 보면 장려금의 지급이 지급금액 이상의 가치로 수급자에게 전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8.1%가 ’근로장려금이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한편, 수급자의 77%는 ‘근로장려금이 구직활동, 일할 의욕 등을 고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하여 근로장려금이 근로유인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4%가 자녀장려금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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