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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권거래세 폐지 맞불, 李 “개미 부담주고 대주주 면제”…尹 “개미가 원해”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폐지는 철회
이재명, 양도세 대주주 대상‧증권거래세 개미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열린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이 후보가 ‘개미에게 유리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개미가 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세금정책과 관련한 질의 중 윤 후보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한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고 했다. 재원이 주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늘리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 공약을 뒤집은 것이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기존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만큼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하지만 최근 폐지 대상을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바꿨고 거래세는 0.23%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가 개인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에 체감이 큰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하고, 대주주들이 내는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을 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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