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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완화된 가업승계 세제와 대응전략 -가업상속공제 편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한도가 의미없는 것으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Ⅱ.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사항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가 직전 3년 평균매출액 4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이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공제대상 업종에 추가되어 평균매출액 4000억원 초과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피상속인 계속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1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3. 피상속인 지분율 유지요건 완화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평균지분율은 통상 30%대로 상장법인 가업상속컨설팅을 하다보면 상장 이후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간 유지하여야 하는 최대주주 등 지분율 요건이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로 하향조정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상장법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주식평가액이 높은 상장법인 CEO에게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완화된 사후관리 내용으로서 우선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매년 지켜야 하는 고용유지 요건이 삭제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전체평균 의무 고용유지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졌으며 가업용 자산처분 제한비율도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4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되었다.

 

완화된 사후관리 규정은 2023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나 2023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3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2023년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후관리 위반이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이미 공제받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피상속인 지분유지 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은 10년이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보다 일정부분 완화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특례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었던 것이 사업용 자산비율 관계 없이 무조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6. 납부유예제도 신설

 

이번 가업승계개정 사항 중 가장 특이한 개정 중의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인 재차 가업을 상속‧증여시에도 납부유예를 적용해주는 납부유예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일정 시점까지 가업기업 상속시 발생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지만 납부유예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액이 70%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용되므로 고용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아서는 안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유지, 지분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용되는 반면 업종유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유지는 가능하지만 업종변경 계획이 있어 동일한 업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적용요건, 납부유예 대상 세액, 납부유예 기간

 

 

나. 납부유예 취소 또는 변경사유

 

 

 

Ⅲ. 대응전략

 

완화된 가업승계세제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 때문에 미리 포기하기에는 그 혜택이 너무 큰 측면이 있고, 30년 이상된 법인이어서 막연히 600억의 최고한도를 적용받겠지하는 생각으로 준비하기에는 요건과 사후관리를 충족하기가 까다로운 제도라 할 수 있다.

 

2023년 완화된 가업승계세제를 검토하고 다시 철저한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

•(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

•(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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