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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증자 위험성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비상장법인의 경우 통상 설립 시에는 법인설립 및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설립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자본금 규모를 유지한다.

 

설립 이후에는 업종의 특성상 수주 등을 위해 일정 자본금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재무구조의 건실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외부투자자의 투자유치를 받는 경우, 신사업을 위해 일정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증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립 후 증자 시 상장법인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액면가로 증자를 실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모든 주식은 설립 이후에는 시가가 존재하므로 액면가로 증자 시에는 의도하지 않게 이익을 증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시가가 10만원인 주식을 일정 주주에 대해서만 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기존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결과가 된다.

 

반대로 시가가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주식을 일정주주에 대해서만 액면가인 5000원에 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기존 주주는 증자와 동시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결과가 된다.

 

다만 시가와 액면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지분율대로 증자한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 또는 감소가 동등하게 발생하므로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설립 후 증자의 형태는 기존 주주를 상대로 증자를 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러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자를 통한 자본금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둘의 경우보다 증자로 인한 이익의 규모가 작다.

 

이러한 액면가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주식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자하는 경우와 주식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자, 수증자가 달라지므로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으로 나눈 후 증자의 형태별로 과세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결손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경우 통상 주식의 평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므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액면가 증자는 대개 저가발행에 해당한다. 저가발행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만 불입하면 증자와 동시에 증자에 참여한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해당되는 요건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배정, 기존주주 초과배정,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자 시 기존주주는 배제한 채 특정한 제3자를 대상으로 증자하는 경우, 지분율대로 배정하지 않고 일정 주주에 대해서만 초과배정하는 경우, 실권 주식을 특정 주주에게만 재배정하여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의 증자는 액면가의 자본금 불입만으로도 증여의 효과가 크게 발생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크며 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증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인 불문하고 증자를 통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무상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로 증여의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무심코 실행한 액면가 증자로 인해 예상치 않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의 증자는 실권처리된 금액만큼은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여의 효과가 크지 않다. 증자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를 통해 이익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 증여의 효과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실권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시가대로 증자했을 경우보다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주식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증자와 동시에 기존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결과가 된다. 실무상고가발행은 벤처캐피달 등 기존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다.

 

고가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관계없이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벤처캐피탈 등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외부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주주와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제3자 배정, 기존주주 초과배정,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로 고가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자로 인해 기존주주가 얻는 이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주주가 얻는 이익이 시가대로 증자했을 경우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액면가 증자의 경우 뜻하지 않은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자 시에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고가발행인지 저가발행인지를 검토한 후 어떤 형태의 증자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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