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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건설업의 가지급금 발생원인과 예방법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반제하여야 할 부채가 되며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전부를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5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액수에 대해 46.2%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4.6%의 이자를 법인에 불입해야 하며 법인은 동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는 등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

 

실무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명목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보다 사업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출한 금액을 적정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거나 경비로 지출한 금액임에도 지출한 금액 전액을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특성상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경비처리하지 못하는 금액이 타업종에 비해 훨씬 커서 사업영위 기간이 긴 건설법인의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발생원인별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대책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타업종에 비해 많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건설법인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발생원인별 예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높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일반 법인은 상법 개정에 의해 최저자본금 기준이 없어졌지만 건설업의 경우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2019.6.19.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기준 최저자본금이 70%로 인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시 토목건설의 경우 8.5억, 토목공사의 경우 5억 등의 자본금을 불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소건설업이 설립시 이러한 자본금을 불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최저자본금 기준이 높은 토목건설등의 경우 설립시부터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방법

 

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을 단시간내에 정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실제 이자를 불입하지 않는 경우 4.6%의 복리로 가지급금이 증가하므로 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설립 직후에는 배당을 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설립시 발생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으로 배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립시 지분비율율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분분산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약간의 지분율을 분산하고 1억원을 차등배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의 배당에 대해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34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5.4%의 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면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연말 실질 자본금 및 입찰 시 재무비율

 

건설업의 경우 설립시 최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 사업연도 말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업체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질 자본금 기준을 맞추는 데 있어 발생경비가 커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이익보다 과다하게 재무제표상 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입찰 시 중요하게 보는 재무비율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경비를 누락하여 계상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방법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맞추거나 부채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경비를 누락함에 따라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락된 경비내역과 이에 대한 근거를 빠짐없이 잘 챙겨 놓아야 한다.

 

실제 발생된 경비내역과 그 증빙을 잘 챙겨 놓은 경우 추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함으로써 경비인정은 안되더라도 대표이사가 반제하여야 할 가지급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누적액도 줄일 수 있다.

 

법인 양수시 승계한 가지급금

 

건설법인의 경우 높은 가액의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아야 하므로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과거 실적이 양호해 시공능력이 높게 평가되는 법인을 양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법인 양도·양수시에는 대부분 양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양도 전 가지급금을 전액 반제한 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양수법인에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을 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을 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예방법

 

실무에서 법인양수한 사례를 보면 양도법인의 가지급금을 그대로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가액에 가지급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식양수가액에 양도법인 가지급금이 더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양수법인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관리함으로써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개시 후 가지급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전도금으로 처리되는 현장 경비

 

건설업의 경우 수주건 마다 다른 곳에서 현장공사가 이루어지는 데 현장 공사의 경우 특성상 필요자금이 있을 때마다 현장소장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송금하여 전도금으로 처리하고 후에 이에 대한 증빙 등을 전달받게 된다. 이렇게 전도금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100% 경비처리 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데 현장에 자금집행 및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도금으로 송금된 금액은 100% 계정처리 되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현장 경비 중 누락되는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일용직에 대한 경비이다.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구인란에 처해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일용직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용직 중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자의 경우 일당이 25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서도 실제 신고는 10만원 정도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방법

 

경비지출을 위해 건설현장에 송금하는 모든 전도금은 송금한 금액과 경비수취한 금액을 정리한 후 차액을 매월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추후라도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은 증빙을 수취하여 차액을 줄여나가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 18만 7천원까지 소득세가 없으며 숙련된 기술자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액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97%를 곱한 금액으로 일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는 1만 400원에 불과하다.

 

물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약 9%의 4대보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가지급금이 문제되었을 경우 세금보다는 부담이 낮으므로 실제 지급한 고액의 일용직 인건비는 모두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래처의 요구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수주를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자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요구 중에는 리베이트성으로 지급되는 현금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예방법

 

실제 매출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상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외상매출금으로 남겨두어 추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등의 명목으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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