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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법인을 위한 2025년 연말 전략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업무관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되므로,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무관자산이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처분하여 가업승계시점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거 5개 연도 평균현금의 2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연말에는 과거 5개 연도 평균현금보유액을 최대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2025년 연말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최대한 만기 3개월 이하 보통예금으로 전환시켜 연말 보유현금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Ⅲ. 연말 주식평가액 인하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주식가액 10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보다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사업무관자산비율이 0%인 경우라도 결국 주식평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부담세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6년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실적호전으로 주식평가액이 높은 경우라면 2025년 연내 적법하게 주식평가액을 낮추는 전략을 모두 실행할 필요가 있다.

 

주식평가액을 적법하게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는 회수기일 2년 이상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신고 후 손상차손 반영하기, 대표이사 DC형 퇴직연금 일시불입액 늘리기, 공사기간 등이 1년 미만 공사의 경우 2026년으로 매출인식시기 이월하기 등을 들 수 있다.

 

Ⅳ. 자녀법인 설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는 자산은 대표이사의 주식에 한하므로 대표이사가 주식외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승계 절세를 실행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통상 가업은 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에 자산배분의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가업승계와 동시에 대표이사가 또 다른 큰 고민을 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외 재산을 자녀 증여세 없이 승계하거나 가업을 물려받지 않는 자녀 증여세 없이 대표이사 주식 외 재산을 승계하는 절세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연내 자녀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우 최근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시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자산이전하는 전략을 거의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Ⅴ. 전략적인 중간배당 전략

 

2025년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인에 잉여 현금성 자산이 많고 자녀에게 일부 주식을 증여한 상태로서 빠른 시일 내에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연내 중간배당을 실행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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