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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자녀 증여세 없는 자녀법인 활용한 자산승계 전략 -1편

-1편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주 수는 자녀와 손자 모두를 주주로 하는 방식으로 하여 주주 수를 최대한 늘리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자녀가 아들·딸 2명, 아들·딸 각자 자녀가 각 1명씩 있는 경우에는 주주수를 4명으로 하여 각 주주 지분율을 25%씩 균등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총 4명의 자녀와 손주가 있는 경우를 가정시 지분율을 균등하게 하여 각 자녀와 손주의 지분율이 25%가 되게 하는 경우에는 매년 자녀법인에 4억원씩 재산을 증여해도 자녀와 손주에게 과세되는 증여세가 없다.

 

※자녀법인 설립시 주주구성 전략

○ 주주 수는 모든 자녀와 손주를 포함하여 최대한 늘릴 것

○ 각 주주의 지분율은 균등하게 할 것

 

Ⅱ. 임원구성 전략

 

자녀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사내이사 1인 형태로 구성하거나 자녀가 모두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를 모두 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상법상 감사의 경우 이사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외의 업무는 불가능하므로 감사인 자녀에게 급여지급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Ⅲ. 사업목적과 자녀법인 실적 만들기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 중 하나는 자녀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 재산을 증여받거나 초과배당 받는 등의 거래만 있고 실제 사업영위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자녀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자녀법인 설립시 사업목적을 전략적으로 정하고 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법인이 실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법인을 활용시 자녀의 증여세는 절세할 수 있지만 자녀 등 가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수입·이자수입등이 50% 이상이면서 직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 축소, 접대비 한도 축소 등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 자녀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부모법인 사업 중 일부를 영업권 양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양수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부모법인 사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수입보다 사업수입금액이 더 크게 되어 가족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리스크를 완전하게 헷지할 수 있게 된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연구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전)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법인경영과 절세전략》《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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