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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KB금융 차기회장 레이스 중 국민은행 비위공개 이유에 “원칙적 처리” 선긋기

원칙적 처리…사회‧정무적 파장 가급적 고려 안 해
경남은행 횡령사고 발생…허용가능 최고 수준 책임 물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 이를 금감원이 공개한 것에 대해 원칙적 처리였다고 언급했다.

 

또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10일 이 원장은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객 자금의 운용 같은 은행의 핵심 업무 과정에서 거액의 장기간 내지는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들은 지금 잠정적인 판단을 하긴 이르나, 횡령을 한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생각”이라며 경남은행 횡령사고 관련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아온 부장급 직원이 5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가량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금융권 내부통제 개혁방안을 올해 1분기까지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해 지난 7월1일부터 전산 시스템에 반영돼 운영 중”이라며 “경남은행 횡령은 거액 취급 보직에 대해 장기근속 점검 등에 대해 계속 점검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고 최근 파악했고 왜 내부통제 작동이 안된지에 대해 추가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6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사안에 대해선 “무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주가 변동 등 추이를 보며 일부 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겠다고 판단해 포착한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권 내외부 일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를 공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권 사건사고 발표는) 해당 건의 원칙적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나 정무적 파장을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다”고 추측성 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4연임에 도전하지 않고 용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윤 회장의 연임 또는 재연임 도전에 대해선 당국에선 의견을 드리지 않고, 오해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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