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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김용태 교수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출간

관세행정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쌓은 '관세행정에 관한 법학서'
강의 교재, 관세사 수험서 등 관세행정 실무 지침서로 유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용태 건국대 국제비즈니스학부 경제통상학과 교수가 관세행정분야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을 출간했다.

 

저자는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관세행정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무역학과에 출강했다. 그리고 그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2차)출제·재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학교 강의용 교과서나 관세사 시험용 수험서로서 나아가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의 지침서로 손색이 없는 관세행정에 관한 법학서를 저술했다.

 

저자는 관세청 FTA원산지 검증과·조사총괄과·국제조사과 관세행정관, 서울세관 세관조사국 외환조사 팀등 31년동안 봉직해왔으며,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로 일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관세법 판례연구회 사무총장과 (사)한국 FTA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과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원 법학과를 거쳐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낸 경력으로 실무과 학문에 두루 지식을 겸비했다.

 

김용태 교수는 관세행정법의 전문가로서 저서에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담았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의 ‘관세법’ 강의용 분량(‘보론’은 제외)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준비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모법(母法)의 실체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만 표기했다.

 

둘째, 관세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도록 관세법전 조문순서별 서술체계가 아닌 거시적·미시적 서술체계로 구성해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에 관한 통관법규'를 먼저 설명하고,

 

'관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법규'를 나중에 편제하면서,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제재에 관해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셋째, FTA관세법의 내용은 저자가 다른 책명(FTA 원산지 이야기)으로 저술해 이 책의 내용에서 부득이 제외하였으며, 관세행정에서 관세품목분류의 중요성과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별표로 존재하는 법규임을 고려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그리고 관세행정에서 중요한 수출지원제도인 ‘관세환급특례법’과 ‘자유무역지역’이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임을 감안해 그 내용을 본문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했다.

 

김용태 저자는 "이 책이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관세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관세법정책과 관세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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