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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외환리스크 필독서!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개정판 출간

김용태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관세·외환 분야 31년 경력 전문가
최근 금감원 위반 사례, 외환범죄 판례 등 최신 실무 정보 집대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및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글로캠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개정판)'을 출간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본서의 초판 출간 이후 외국환거래 규율사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이 그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정증보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특히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해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근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해,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일반 수범자의 입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보고·통보의무 관련 규율사항은 과감히 삭제하여, 실질적인 외환 행정 및 법률 자문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본서의 저자인 김용태 전문위원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31년간 봉직하며 독보적인 경력을 쌓았다. 관세청의 FTA원산지 검증과, 조사총괄과, 국제조사과 등 핵심 부서는 물론, 서울세관 세관조사국 외환조사팀에서 외환사범 단속을 이끌었던 실무 경험이 책의 깊이를 더한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경력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한국관세법 판례연구회 사무총장과 (사)한국 FTA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을 겸임하며 관세·외환 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국대 글로캠퍼스 경제통상학과,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겸임 교수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김 전문위원은 "본서는 새로운 일터(법무법인 린)에서 저자가 수행하는 외환분야 법률자문에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개정증보판이 우리 외환법정책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간은 복잡한 외환 리스크와 규정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금융기관 관계자 및 기업 법무·재무 담당자들에게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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