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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국세청 출신 김지암 세무사, '2025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 출간

개정 12판, '스테디셀러' ...한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충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로 '국세청 직원대상 상속세 증여세' 강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용산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한 김지암 세무사(세무법인 원형, 대표세무사)가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개정12판(조세통람)을 출간했다.

 

독자들로부터 스테디셀러로 정평이 높은 본서는 독자층이 상증법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행정 실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술한 것이 특징. 특히 상속세법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심층분석하는 등 유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개정판은 관련 법령은 물론 상증법과 관련해 매년마다 새로 나오는 1,000여개 이상의 해석사례와 심판례, 판례들을 토대로 한 실무서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단지 예규나 판례를 한곳에 모아 소개하기 보다는 이를 일일이 면밀하게 분석해 목차화하고 본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구성함으로써 독자가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실무서나 관련 법령에 공익법인에 대한 상증법의 내용이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서는 이를 한데 묶어 제5편‘공익법인’을 독립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법인세법과 민법 등의 관련성과 차이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는 부분은 이 책의 특징이다.

 

상증법은 민법 또는 상법 등을 위시한 경제 관련 법령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다. 더 나아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인해 독자가 일일이 법령을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증법과 관련한 각종 관련 법령과 세법에 관해 실무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맨 먼저 ▲2005년 주요 개정내용 ▲상속세⬝증여세, 주요 표제목 ▲상속세⬝증여세, 주요사례 항목 ▲상속세 체크리스트 ▲일러두기 등으로 편집하는 등 일목요연하게 하고 있다.

 

컨텐츠(차례)는 ▲제1편 상속세 ▲제2편 증여세 ▲제3편 재산평가 ▲제4편 신고납부 ▲제5편 공익법인 등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론적 학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중간에 ▲참고 ▲관련예규 및 판례 ▲적용사례 ▲도표 등을 유효 적절히 수록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독자가 해결해야 하는 포인트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분석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본서에서는 지면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예규와 판례를 제공하고 본서내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독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4회)한 뒤 개포세무서, 종로세무서, 성동세무서에서 근무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국, 3국, 간세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수로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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