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7.7℃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차액가맹금, 잘못된 명칭으로 합리적 유통마진을 ‘가맹금’ 으로 오인시켜"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은 오칭(誤稱)으로 인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오심(誤審)’
최영홍 전 유통법학회장, 전문가 의견서 통해 밝혀…한국피자헛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의견 제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 2심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인 유통 차액 또는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誤審)이라는 프랜차이즈법 최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의 실체는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유통 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에서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誤流)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8일 이 같은 최 교수의 전문가 의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준비서면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 교수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문하면, 그에 다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보았다.

 

최 교수는 덧붙여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며,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이와 관련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하여 반환하게 되면 중소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면서 “대법원이 법률 선진국들의 해석 원칙과 거래의 현실을 잘 살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면서, 더불어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최 교수,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자담치킨 회장),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과 협회의 피자헛 소송 보조참가를 대리 중인 윤태운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언론인, 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