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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D-2…무죄시 경영 불확실성 해소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통한 대비책 마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즉시 최고경영자(CEO) 공백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다. 2018년 6월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특정 지워자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뒤 이를 인사부에 전달해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성 지원자 비중을 높이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채용 실무 전반이 인사부 주도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EO의 발언과 지시가 채용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일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형의 확정 여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류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하나금융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발생 시 이사회 주도의 비상 경영승계 절차가 가동된다. 우선 이사회가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이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 내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그룹이 상시 관리해온 후보군 중심으로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유사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 뒀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거나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하나금융을 둘러싼 채용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함 회장은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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