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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양보다 질을 택하라

올 하반기 세무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운영 점검·평가에 메스가 가해질 듯하다.

 

국세행정개혁TF팀을 꾸리고 세무조사 행정 패턴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국세청을 변화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만7000개의 법인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은 하반기 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소득 적출률 등을 국고주의 입장을 고려, 한껏 끌어 올려야하는 내부 구조상 과세편의주의가 아직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버젓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행정의 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인 셈이다.


납세자 친화적 운영과 탈세자 엄정대응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가 올 하반기 세무조사 기본방향이다. 먼저 세무조사등 사후적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잘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지능화에 대한 대응이다.

 

신고 때마다 성실신고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며 나섰다.

 

로펌 등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로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조세 쟁송 즉, 송무 업무 대응에 올인하는 등 안정적 세수조달이 그 골격이다.


국세청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손이 못미쳤거나 매듭을 풀지 못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비정상과세상 불공평을 바로 잡아 조세정의를 똑바로 세울 야무진 계획이그 중 하나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를 비롯해 지능적 역외탈세, 민생침해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은 한승희 국세청장 부임 첫 작품인 일부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개선과 함께 핵심업무로 부각됐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무조사 금지’ 주장이 불거져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행정에 덫을 놓은 거나 다름없는 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조건부로 요구하고 있으나 종교인 과세를 과보호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018년 과세가 법제화된 상황에서, 제도당국은 수용불가 입장인 가운데, 2 년 과세 유예에 대한 합리화 주장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확정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는 제한적 증세 논란으로 증세이슈가 보다 구체화된 느낌을 받게 한다.

 

특히 시민단체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리모델링 격 베팅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요즘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흐름은 사업관련 지출이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세무조사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다.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샅샅이 뒤지고 파헤쳐 친인척 거래내역까지 원천징수 과세내역이나 매출누락 여부 확인을 위한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대조 과정은 물론 이고 차입금에 대한 사업관련 지출여부도 조사받게 되는 형국이 근래 세무조사 현장이라는 평가다.


은폐·탈루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행정의 기본이라 치면, 세무조사의 바로미터는 곧 조사의 강도가 될 것이라고 예단 하게 된다.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길잡이로쓸 속셈이 아닌가 싶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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