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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손보험' 재수술…보험료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보험연구원, 실손보험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에서 일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작년 한해만 실손보험에서 2조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 시장 자체에서 철수하는 보험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자칫 실손보험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27일 온라인에서 개최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는 국민 건강보험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 실손보험의 지속을 위해선 보험료 차등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실손보험의 시장실패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고,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고령화 시대, 국민의 의료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만으론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 역시 최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실손보험의 비용 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은 도덕적 해이 유발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제안한 실손보험 문제 해결 방안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할증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차등제다.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괄 인상되는 현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는 소비자들이 실손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것이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목적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보험 가입 시 반영되지 못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가입 후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역선택 방지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의 행동이 환급금 또는 차기 갱신보험료 같은 계약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표자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편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연구위원은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운영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 주기 15년의 5년으로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적용하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하게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적용률을 결정, 이를 다음 해 갱신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가입 주기를 지나치게 단축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 등 우려가 예상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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