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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실손보험 4대 사기 유형 공개...“허위 서류 빈번”

실손보험 사기 증가, 국민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실손보험을 둘러싼 허위·과장 청구 등 보험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은 2337억원에 달하며 적발인원은 19,401명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연속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유형은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을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넣기 ▲허위 장기입원 활용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유형 첫 번째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이다. A병원은 고액의 신의료기술 의료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도수치료 등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으로 분할·발급 해줄 수 있다고 환자들에게 제안하고,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두 번째는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사례다. B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음에도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허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받아냈다.

 

세 번째는 ‘허위처방 끼워 넣기’로 환자의 진료기록에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제 처방을 허위로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방식이다. 예컨대 환자 김모씨의 경우 141일 입원기간 중 처방된 면역주사제 총 273개 모두 허위처방이었으며,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2839만원을 편취했다.

 

마지막 유형은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사례다. D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 후, 통증치료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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