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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세무사,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개정판 출간_ 절세비법 56가지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재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우회장(총동문회장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가 공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던 이동기 세무사는 최근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의 개정판을 출간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상속, 증여, 양도, 근로소득세에 대한 절세비법을 다루고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제도하에서 올해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소위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는 것이 이 책의 슬로건 이지만, 사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프롤로그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쓰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구파로 잘 알려진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하지만, 반대로 몰라서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일은 또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저자는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로 평소 자가용 보다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일반교통을 이용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340페이지 (신국판,152X225) 분량의 이 책은 ⯅파트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세 절세’ ⯅파트2 부가 보이는 ‘양도세 절세’ ⯅파트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파트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절세’ ⯅파트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파트2 절세비법에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104페이지)를 비롯해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111페이지),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할까(139페이지) 등은 눈길을 끌고 있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TIP도 일목요연하게 중간중간에 소개되고 있어서 한눈에 들어고 있다.

 

특히,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280페이지)는 의아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이에대해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동안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2023년1월부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즉, 올해는 세금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작품과 디지털이미지를 접목시키는 기술인데, 아직까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NFT에 대해 정부정책이나 세법개정에 따라서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큰 차익을 보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종부세 절세비법도 제시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종부세 계산시 부부가 각각 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주택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연령에 대한 공제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신청해서 부부 중 한사람 명의로 보유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1주택에 따른 장기공제나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부공동명의가 5대5 지분일 경우 나이가 많은 배우자에게 선택하면 되지만, 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분이 큰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금, 환율, 달러,에 대해서는 개인은 세금이 없다. 환율차이로 인한 수익, 금 과세대상이 아닌 귀금속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다.

 

미술품은 비과세였다가 2013년부터 세법에서 정하는조건을 충족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지만, 6천만원 넘지 않는 것 등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대정책대학원 졸업 동문회인 교우회 회장으로 올해 1월 취임한 저자는 오는 4월9일(토) 교우회 출범식 및 신입교우환영식, 저명인사 강연회 준비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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