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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 개최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9일,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정진수)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화우가 후원한다.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에서는 이 흐름의 이면을 짚어본다.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업스테이지의 편의현 AI Biz전략팀장이 인공지능의 정의와 그 역사를 개괄한다. 이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의 조원영 책임연구원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제문제를 조명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이인복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과 인권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5월17일)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통합적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이번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감염병 사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첫 공익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참가 신청 링크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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