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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건설경영협회·건설환경협회 공동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건설현장의 환경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건설환경분야의 실무상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오후 서울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 ·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공동으로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관리 실무, 환경관련 법률적 리스크 및 쟁점, 토양오염 조사 실무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우는 법조계를 통틀어 건설환경 및 관련 법률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관련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고객들에게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분야 법률시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건설환경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는 두 협회의 회원사인 포스코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21개사의 주요관계자들이 건설환경 관련 법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한국건설환경협회 황부영 부회장의 ‘건설사업장 환경관리 실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화우 김민경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및 대응방안’, 화우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건설환경 관련 법률의 이해 및 쟁점별 대응방안’,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박상현 팀장이 ‘토양오염 조사 실무’, 화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이 ‘ESG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민경 변호사는 “건설환경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투자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먼저 경영책임자를 확정한 후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회사 내부적으로 환경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컴플라이어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변호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환경관리비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성을 가지게 되면서 ‘건설환경’이라는 이슈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셈"이라면서 “기존 건설소송 등과 동일한 국면에서 여러 법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건설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김도형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장은 “건설산업의 ESG경영에 있어서도 환경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전 생애주기(설계-시공-운영-해체) 특성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 환경법규 준수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두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환경 분야 관련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화우 환경규제 대응센터는 환경규제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최신 입법,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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